한국인 마약범이 감방서 라방 켜고 담배 피운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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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유치장 내 방송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4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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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유치장 내 방송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현지 당국은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을 징계에 처했다.
17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용의자 A 씨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 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4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그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켰다.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담배를 피우고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A 씨는 방송에서 “살면서 별의별…태국 징역까지 살고”라며 푸념하는가 하면 여성 시청자에게 “남자친구 없으면 만나자”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타야 법원은 A 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한국에 송환되기 전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된 상태다.
A 씨는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이나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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