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 방침 세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기소된 당직자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지만 당무 위원회에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무위 의장이 이 대표라서 셀프 구제 논란이 있었던 조항인데, 실제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걸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수정했습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이 대표가 당무위 의장이어서 셀프 구제, 방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 지도부가,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즉시 당무위를 열고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열린 비공개 당무집행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표직 정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
당무위원인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당무위를 즉각 소집해 의결하는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당무위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표님 이번 주에 기소한다고 그러는데요. 검찰이 좀 어떻게 보실까요?} …]
한 비명계 의원은 "셀프 구제가 현실화될 경우 방탄 정당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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