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풍에 쓰러졌나”…오토바이 안 닿았는데 ‘털썩’ 600만원 뜯은 60대女(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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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영상에 등장하는 60대 여성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틀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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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6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25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60대 여성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을 걷다가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틀었다. 오토바이가 A씨를 피해 갔으나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1년 뒤에도 이어졌다. 그는 건널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차량에 다가와 오른손을 접촉하고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접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겼다.
경찰은 단기간에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점과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범죄 경력이 없는 A씨는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대법원 판례,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사례처럼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이 강화됨에 따라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하기로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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