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서 스마트폰 등 2억 상당 빼돌린 20대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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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 보관돼있던 고가의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20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B(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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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아...엄중한 책임 물을 필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물류센터에 보관돼있던 고가의 스마트폰 등 2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20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B(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물류센터에 보관돼있는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해 배송받는 방식으로 1억3000여만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송장을 바꾸는 수법으로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 1억여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품의 재고 현황과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수개월에 걸쳐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회사가 A, B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 실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으로부터 22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절반 가격인 1280만원에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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