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김보규 기자 2025. 6.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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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표준 계약서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및 가입 신청서(가입자 명단 포함)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과 푸른씨앗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73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정기 부담금의 10%를 가입신청일로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립시켜 드리는데, 이는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10% 늘어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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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푸른씨앗’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표준 계약서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및 가입 신청서(가입자 명단 포함)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과 푸른씨앗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푸른씨앗도 DC제도처럼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답> DC와 동일하게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문>‘푸른씨앗’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73만 원 미만(2025년 기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며, 2025년 신규 가입 시 3년간 수수료 0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푸른씨앗’도입 시 가입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73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정기 부담금의 10%를 가입신청일로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립시켜 드리는데, 이는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10% 늘어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므로 수급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 제도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 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207, 525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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