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입주 예정자에 91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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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입주예정자에게 9100만원의 지체보상금 지급안을 제시했다.
LH는 지난 20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와 만나 가구당 현금 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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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 1.4억 무이자 대출
이사비용 500만원도 지급
단지명 '자이' 브랜드로 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입주예정자에게 9100만원의 지체보상금 지급안을 제시했다. 또 무이자 대출 1억4000만원과 이사비 500만원을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명도 ‘자이’ 브랜드로 교체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와 만나 가구당 현금 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비 500만원 지원과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 등도 포함됐다. 공사 중 붕괴 사고로 똑같이 재시공에 나선 광주 화정 아이파크보다 높은 수준이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와 17차례 협의를 거치며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일부 공제한다. 지체보상금 중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대위변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지가 1700여 가구인 점에 비춰 전체 현금 지원액은 2279억원, 지체보상금은 1423억원에 달한다.
제시안대로 입주민과 합의가 이뤄지면 전용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이사비까지 포함하면 현금 지원액은 가구당 1억4500만원으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보다 많다. 중도금 대출도 대위변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 한도나 고금리 문제에서 벗어난다.
LH는 단지명도 자체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로 교체해준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은 광주 화정 등에선 지원되지 않은 내용이다. 입주민의 보상 수용 여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 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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