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이 불러온 청탁금지법 논란‥"배우자 처벌해야"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받아도 처벌 못 하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등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직무관련성 있는 청탁 대가"라고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접견용 선물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도 선물로 여겼는지,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영 목사]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았고 우리가 시도한 청탁은 하나만 반응이 없었고 모든 청탁은 다 반응을 보였다."
2010년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검사.
청탁금지법은 이런 검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만들어졌습니다.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줄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연 3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건네는 것도 막아야 한다, 배우자 사생활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지금처럼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을 따지고,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건 절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올백 수사팀은 직무관련성을 뇌물죄 수준으로 깐깐하게 따졌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례도 들었습니다.
'공짜주식' 등 9억여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좁게 인정할 경우 입법 취지가 무시되거나 법적 제한을 교묘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게 자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제정 취지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뜻에서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처벌 규정을 넣어 청탁금지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을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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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313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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