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만 6000명 청약 부적격 판정…내 집 마련 물거품"

조은솔 기자 2024. 10.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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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연평균 1만 6000여 명이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간 총 8만 71명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연 평균 8.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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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연평균 1만 6000여 명이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간 총 8만 71명이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연 평균 8.6%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민홍철 의원실 제공

부적격 당첨자 발생 이유로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꼽혔다.

특히 2022-2023년까지 1년 새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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