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점검 소홀’ 교장 등 송치

이자현 2024. 10.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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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교문 등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 학교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은 해당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쓰러진 철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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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교문 등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 학교 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은 해당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교장에겐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1999년 개교한 뒤 교문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가 난 철제 교문의 경첩이 노후화돼 파손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은 경찰은 학교 측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CCTV 화면에서 주민 2명이 교문을 흔드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쓰러진 철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등교 시간을 앞두고 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주민들을 위해 매일 아침 교문을 열고 운동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해당 철문이 정기 점검 항목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해명했던 충북교육청은 사고 이후에야 교육 시설의 철제 교문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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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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