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금지된다···경찰, 전용면허 재추진

채민석 기자 2024. 11.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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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은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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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개선안 마련
뉴스1
[서울경제]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1년, 2023년 두 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학과시험(필기시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3가지 방식이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PM은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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