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주식 세금 상식

"세금은 모르고 있으면, 더 많이 낸다"
세금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냈는데

나중에 갑자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하기 쉽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국내는 세금 없다던데?”

“배당 받았는데 뭐가 빠졌지?”

같은 혼란을 자주 겪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하다.

크게 3가지 세금만 이해하면 된다.

세금 이해하기

1. 국내 주식 매매차익
→ 세금 없다 (현재 기준)

국내 상장 주식은

사서 비싸게 팔아도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단, 2025년부터 일정 기준 이상 과세 예정)

예외가 있다면?

대주주 (지분 일정 이상 보유자)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

→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현재는 비과세

2. 해외 주식 매도
→ 세금 있다 (양도소득세)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식은

매도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낸다.

양도차익의 22% (지방세 포함)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공제

예를 들어

1년간 미국 주식으로 400만 원 벌었으면

→ 250만 원은 비과세,

→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 약 33만 원 납부

이 세금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야 함 (보통 5월)

3.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세금이 빠진다

국내 배당: 15.4% 세금 자동 원천징수

해외 배당: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은 15% 원천징수

예:

삼성전자 배당 10만 원 → 약 15,400원 세금 빠지고 입금됨

애플 배당 10만 원 → 약 15,000원 빠지고 들어옴 (미국세금)

💡 해외 배당의 경우

국내 세금과 중복되는 부분은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조정 가능

4. 배당세 vs 양도세,
헷갈리지 마세요

배당세는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

양도세는 ‘팔아서 번 차익’에 대해 직접 신고

예:

애플 주식을 100만 원 벌었다 → 양도세 신고 필요

애플 주식으로 배당 10만 원 받았다 → 자동 세금 차감

5. ETF는 종류에 따라
세금 방식이 다르다

국내 주식형 ETF (예: KODEX 200):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 자산 ETF (예: TIGER 미국S&P500): 매도 시 22% 양도세

배당 ETF (예: KODEX 고배당): 배당세 15.4% 자동 차감

ETF는 국내인지, 해외 자산인지 기초자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세금 이해하기

주식 세금은 어렵지 않다.

정리하면 이렇게만 기억하자.

국내 주식 → 팔아서 번 돈엔 세금 없다

해외 주식 → 팔아서 번 돈은 250만 원 넘으면 세금

배당은 → 국내든 해외든 자동으로 세금 빠짐

ETF →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 다름

세금은 몰라서 무서운 것일 뿐,

알면 내 수익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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