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뺑소니도난차량한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는곳은 부산입니다.

29일 대낮 12시에 큰길에 신호대기중인 제 차 뒤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박았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어서 깨고 나니 차가 없더라구요

112,119 불러서 처리하고 바로 앞에 2차병원이 있어서 응급실 가서 CT,엑스레이 찍었습니다

구토증세가 있었고 다행히 CT랑 엑스레이상에서는 현재는 크게 이상이 없어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응급시에서 진통제랑 근육이완제 머리어지럽고 아픈거 수액으로 치료 후 퇴원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차량은 도난차량이고 차안에는 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가해자들이 큰길에서 샛길로 빠져서 거기서 차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가해 차량은 국과수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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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는 5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보험회사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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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 보험 보장 약관인데요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대상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차량 수리비를..제가 어느정도 자기부담금 만큼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은 2차병원가서 진단 했지만 내일부터는 가까운 정형외과 치료를 받을 생각인데

질문입니다..

 

1.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고객님 돈으로 일단 먼저 하시고 나중에 청구 하시는게 더 좋다고 말하더라구요

자상으로 하다가 가해자가 특정이 안되면 치료비를 제가 뱉어내야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이럴경우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건데 자차랑..치료비를 내야할수도 있다고 하니 막막하네요 ㅠ

 

2. 보상에서 보험사에서 나오는 위자료랑 정부보장사업이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치료비랑 별도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ㅠ

 

사고도 처음인데 상대가 도난차량 뻉소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도 뭔가 제 편 같지도 않구요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