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소름 돋았다"…2시간 녹화된 의문의 카메라
유영규 기자 2024. 9.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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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 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7월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불법카메라와 동일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평소 귀가 시간보다 일찍 집에 갔다가 변기에서 화장실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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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대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7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 대전 대덕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입주민 A 씨가 아파트 복도를 향해 비추고 있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방범용 목적으로 경비실에서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경비실에서 설치한 게 아닌 걸 확인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회수해 간 카메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이 녹화돼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녹화된 사람의 성별과 행동 등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의 정체와 설치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를 최초로 발견한 A 씨는 "외부인의 소행인 것 같다"며 불안해했습니다.
A 씨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단지 감시용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몰래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제품이길래 너무 소름 돋았고 불안하다"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 비밀번호 입력 없이 아파트로 들어올 수 있어 외부인이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견된 카메라는 실제로 인터넷에서 2만∼4만 원대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 7월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던 가정집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불법카메라와 동일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평소 귀가 시간보다 일찍 집에 갔다가 변기에서 화장실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만약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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