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애자는 건데"…'주 69시간' 오해와 진실

세종=조규희 기자 2023. 3. 17. 0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 정부 당국자의 넋두리다.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주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1주만 69시간이 가능하며 남은 2주는 오히려 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주52시간제 안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야근 수당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불법 사례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와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시스

"주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인데…"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 정부 당국자의 넋두리다.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렸다는 억울함이 깔려 있다. 근로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짜 야근'을 없애고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항변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52시간제 안에서는 일감이 몰릴 때 근로자가 원해도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사업주 또한 특정 시기에 몰리는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지난 6일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에서 총량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주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다만 1주만 69시간이 가능하며 남은 2주는 오히려 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6일 "근로시간을 주 '평균' 개념으로 접근해야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며 "실제 제도를 적용하면 주52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된다. 현재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625시간이다. 고용부는 노사가 연장근로 총량을 연 단위로 합의할 경우 '440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렇게 되면 월 단위 계약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동일하지만 분기는 10.8시간, 반기는 9.6시간, 연간으로는 8.5시간이 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실근로 시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상한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공짜 야근'도 근절될 수 있다. 주52시간제라는 획일적 제도 아래서는 임금에 야근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근로자의 공짜 야근이 보편화됐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근절,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 정착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고용부의 특별, 상시, 기획감독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주52시간제 안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에 야근 수당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불법 사례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연장근로 총량제가 보편화되면 사업주는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책정해 지급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근로자 임금 등을 토대로 위법 정황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