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지도 의문” 검찰, ‘불법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이선명 기자 2024. 10. 16. 11:37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는 총 2명으로 알려져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의조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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