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복했던 바디프랜드…"과태료 성실 납부" 이유는?

김민석 기자 2022. 11. 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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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외환거래법상 상계 미신고 등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1억2300만원을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에 해당 처분은 과도하다며 법원을 통한 항소 등 불복 절차를 4년째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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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대 과태료 4년 만에 납부…대주주 바뀌자 시스템 정비
"담당 직원 신고누락 실수…시스템 정비해 준법기업 거듭"
강남 도곡 바디프랜드 본사(바디프랜드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바디프랜드가 외환거래법상 상계 미신고 등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1억2300만원을 최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안에 해당 처분은 과도하다며 법원을 통한 항소 등 불복 절차를 4년째 이어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8년 정부의 외환거래 조사 당시 적발된 외국환거래 관련 상계 미신고(근거 법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건에 대한 과태료 1억2370만원 상당을 최근 인천세관에 납부했다.

2018년 당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환치기의 사전적 의미는 두 나라에 각각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A국가에 입금하고 B국가서 그곳 환율에 따라 금액을 환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탈세, 불법자금 조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담당 직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법률지식 미비와 인식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불법적인 환치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바디프랜드가 중국의 제조사(공장)에 지급할 금액과 제조사로부터 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세관신고를 누락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게 바디프랜드 측 설명이다.

바디프랜드가 밝힌 신고 누락 건은 약 20건이다. 신고 누락 금액 규모는 약 103억원이다. 해당 직원은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당시 준법경영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가운데 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업체 간 거래 중 발생한 차액에 대한 상계 처리 결과를 담당 직원이 세관에 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근 전문 관세사 채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세 법인을 통한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불복 절차를 취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 경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주주가 바뀐 바디프랜드는 외환거래 부분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7월 VIG파트너스로부터 바디프랜드 경영권 지분 46.3%를 인수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8월 설립한 신생 업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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