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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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송모씨(32)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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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송모씨(32)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종변론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도적 내사자료 유출이라고 하지만, 해당 자료를 계기로 취재가 이뤄져 언론에 의해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 것일뿐, 피고인은 자료가 언론에 제공돼 보도가 이뤄지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재수사된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 지위 남용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유출 자료가) 통상적인 내사 자료랑 형식이 달라 잘못을 범하기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1심 직후 강등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겪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송씨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황모씨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송씨에게 내사보고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황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송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2월8일 이뤄질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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