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유예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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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 5분과 24분(우리시간 12일 오전 10시 5·24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전 품목에 유예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파생상품은 적용을 유예하겠다던 미국 상무부 공지와 달리 CBP가 전 품목 '즉시 부과'를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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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9시 5분과 24분(우리시간 12일 오전 10시 5·24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전 품목에 유예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나 이 중에서 자동차·가전·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에는 관세 조치를 유예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에 따라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CBP는 일주일 만인 이날 87개 제품도 즉시 부과 대상이며, 12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3시간여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CBP 게시 내용은 아직 상무부 공식 발표로서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상무부의 추가 공지가 없어 CBP 공지가 확정사항인지 확인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무부에 해당 발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며 “함량 가치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CBP는 실제 이행 기관이고, 실질적인 정책 권한은 상무부와 재무부에 있어서 해당 부처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관련 과에서 분석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이용한 국내 부품 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도 다수로, 이번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부는 파악 중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급히 핫라인을 구축하고, 각 산업 조합·협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핫라인에는 법무법인 세종·화우, 회계법인 안진(딜로이트), DKC, KPMG, ITC가 참여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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