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부상한 '먹는 알부민' 약국에서도 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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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제품을 둘러싼 허위 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약국 현장에서도 취급과 상담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제품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 알부민'이지만, 광고에서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그래프 등을 제시해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연맹 등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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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제품을 둘러싼 허위 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약국 현장에서도 취급과 상담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된 가운데 식약처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대응에 나서며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확인된 일부 표시 광고에는 '기력 회복'이나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광고에 의사·한의사를 등장시켜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품은 대부분 혼합음료나 액상차 등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적으로 기능성이나 효과를 표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하반기 이후 상담건수가 급증했다. 상담의 59.4%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와 홈쇼핑 중심의 유통 구조 속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료와 기능에 따른 '혼동'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품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 알부민'이지만, 광고에서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그래프 등을 제시해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연맹 등의 설명이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업계에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미지·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유사한 광고 방식이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국에서도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소비자가 알부민 제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고 약국에 문의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문의가 있을 경우 '신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 판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에서 거론된 알부민 제품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제품인지, 일반식품은 아닌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처럼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정확하게 접근해야 약국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이 없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관련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공정위·식약처의 실효성 있는 조사와 시정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