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그래니 샐러드, 잘못된 표시·광고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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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가 '그래니 샐러드'의 표시·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일반식품의 표시·광고는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사실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 효능·효과가 제품 자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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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정등용 기자] 소비자 단체 ‘소비자와함께’가 ‘그래니 샐러드’의 표시·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원재료의 성분 설명이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비춰져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와함께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그래니 샐러드의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원재료 특성을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모든 야채에 들어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식사 전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야채를 먼저 먹으면 식곤증을 줄일 수 있어요’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데, 아래에 작게 ‘제품에 관한 설명이 아닌 정보 제공입니다’라고 써놓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시간은 흐르지만, 피부는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 속의 장벽이 튼튼할수록 그 차이가 피부의 속도를 바꿉니다‘라는 등 일반식품이 제공할 수 없는 표현을 썼다"며 "피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일반식품의 표시·광고는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사실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 효능·효과가 제품 자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위법·부당한 광고 관행이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행정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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