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테슬라 모델X’ 화재 차량, 튜닝 기록...“발화 원인 알 수 없어”

테슬라 모델X/사진=테슬라

이달 16일 경기도 용인에서 화재가 난 2018년형 테슬라 모델X 차량에 튜닝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27일 소방·경찰 등의 합동감식을 통해 나타났다. 또 화재 차량의 배터리가 전부 타 세부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다.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27일 경찰, 소방, 국립소방연구원, 자동차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테슬라코리아등과 함께 경기도 일산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며 “배터리를 분리해서 봤는데 너무 소실도가 심해 세부 원인이 나오지 않아 배터리 열폭주로 잠정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감식에서 테슬라코리아와 소방서는 화재 차량의 스티어링 휠(운전대)과 외부 타이어 휠 등의 튜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차량을 직접 확인해보니 운전대와 타이어 휠이 순정 부품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같은 튜닝 시도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오토프렁크 튜닝 여부 등은 차량 앞쪽이 전부 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서부소방서 등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테슬라 모델X 화재 차량에 대한 추가 합동감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 결과 이 차량의 정비 내역서에는 에어컨 작동 이상으로 이달 8일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다. 테슬라 점검 결과 문제 차량의 에어컨 수리 견적 비용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 차주가 차량 수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차량은 서비스센터 방문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용인에서 화재가 났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 매뉴얼에 “비승인 부품 및 부대용품을 설치하거나 무허가 개조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손해도 품질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개조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사망, 신체적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스티어링 휠과 타이어 휠 튜닝이 차량의 전자 장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고성능 주행의 목적으로 튜닝을 했을 경우 과격한 운전으로 인해 하부에 있는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상황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