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주가누르기 방지법,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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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의 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거론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 비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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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상장사 상속·증여시
실제 자산가치로 산정법안
李대통령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기형 의원과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8/mk/20260508150903829lkdb.jpg)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올해 7월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관련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연동해 내놓는 세제개편안에 저평가 주식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이 거론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문에 기업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을 피하고 이익잉여금을 내부에 쌓아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상증세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지난해 이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 비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해당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자 식별을 돕기 위해 해당 종목명 앞에는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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