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2027년엔 ‘개고기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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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 사육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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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식용 업계 5898곳에 지원
개 1마리당 최소 22만5000원 보상한다
흑염소 가게 열면 ‘간판 교체’ 250만원 지원
정부는 오는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개 사육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조기 전·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늦은 전·폐업 시 1마리당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규정한 적정 사육 마릿수는 1㎡당 1.2마리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상안을 개식용 업계 5898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폐업 이행 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뒀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개고기에서 흑염소 등으로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점포 철거비는 올해 최대 250만원, 내년 이후에는 최대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취업 성공 수당은 내년 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소비문화 종식을 위해 식문화 개선을 포함한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인 2027년 2월 이후부터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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