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노후 준비: 직장 퇴직 후 수입이 없어도 매달 연금 수령 가능
사회안전망: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유족이 연금 수령
강제저축 효과: 강제로 저축하게 되어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

💰 누가, 어떻게 내나요?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국민 (소득 있는 모든 사람)
보험료: 본인 소득의 9% 납부 (직장인의 경우 본인 4.5%, 회사 4.5% 부담)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 가능

📦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60세(또는 65세) 이후 매달 수령하는 연금
장애연금
사고·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받는 연금


📌 알아두면 좋은 팁
추납 제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 납부 가능
임의가입 가능: 주부, 학생, 무소득자도 본인 의사로 가입 가능
수령 금액 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연금 수령 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다음은 연금 수령 시의 과세 방식입니다.
✅ 과세 대상
연 1,200만 원 초과의 연금 수령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 분리과세(3~5%)로 처리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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