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무혐의 처분

박주평 기자 2022. 11.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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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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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송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10.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6·1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송 전 대표의 게시글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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