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징용 피해자 돕는다던 단체, 변호사법 위반... 약정 무효 가능성”

김민서 기자 2023. 5.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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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뉴스1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2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던 단체가 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판결금으로 받은 돈의 20%를 약정대로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받을 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지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지난 2012년 지급액의 20%를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에 반대했지만, 최근 피해자 유족들이 2억여원의 판결금을 받자 20%의 약정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해법에) 반대하긴 하는데 돈은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돈 계산에는 철저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제3자의 변제로 받은 경우에는 (단체가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지원과 약정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하고 소송에 직접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약정 시점(2012년 10월)을 보면 2012년 (5월) 대법원이 최초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라며 “승소할 가능성이 보이자 피눈물 어린 승소금 일부를 받아내는 약정부터 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이 단체를 겨냥해 “반일(反日) 브로커들”이라며 “이들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자신들의 밥벌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겉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 맺힌 사연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약정서를 맺은 피해자들이 당시) 공익적인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이들의) 유지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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