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만 누릴 수 있는 '10가지' 혜택, '이것' 모르면 '호구'됩니다

"경차는 그냥 작고 저렴한 차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경차의 장점을 단순히 '저렴한 가격'과 '쉬운 주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경차를 탄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아주 특별한 세금 감면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취득세 감면, 저렴한 자동차세, 공영주차장 50% 할인... 우리가 아는 경차 혜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경차 오너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세금'부터 다른, 태생부터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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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경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최대 75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경차는 cc당 약 80원의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아,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6리터 준중형차는 약 29만 원)

개별소비세 면제: 경차는, 비싼 개별소비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2. '도로' 위의 VIP 대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대한민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경차는 통행료를 절반만 냅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전국의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절반만 냅니다.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최대 80%까지 할인되기도 합니다.

3. '이것'의 정체: 기름값을 '환급'해주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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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많은 경차 오너들이 놓치고 있는 최고의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입니다.

혜택: 주유소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의 유류세를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줍니다.

조건: '경차'이면서, '한 가구에 경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형 승합차 포함 시 2대 가능).

신청 방법: 신한, 롯데, 현대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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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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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부제 면제: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차량 10부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책임보험료 10% 할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도 10% 할인됩니다.

혼잡 통행료 50% 할인: 남산 1, 3호 터널 등, 혼잡 통행료를 50% 할인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차'를 탄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가장 똑똑하고 경제적인 '절세의 기술'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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