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갑질?…울산 농협 하나로마트 추가 갑질 의혹
업주 “갑작스런 통보에 1억 손해”
마트 측 “사전 협의 등 진행” 반박
과거에도 유사한 갑질 논란 반복
농협 설립 취지 ‘상생’ 훼손 목소리


▶속보 = 기존 약국과 재계약을 체결한채 창고형 약국과 추가 계약하면서 갑질 논란(본지 보도 2026년 3월 13일자 7면)이 불거진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가 추가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농협 계열 유통시설이 운영 목적과 달리 입점 상인들과 갈등을 반복하며 상생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나로마트 내에서 개별 점포를 통해 문구류 매장을 운영하던 50대 A씨는 "마트 측의 갑작스러운 폐점 통보로 1억 가까운 손해를 봤다"라고 18일 주장했다.
A씨는 울주군 범서읍 하나로마트에서 2011~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의 19%를 수수료로 주고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의 '수수료 매장'을 운영했다.
이 경우 임대 매장과 달리 물건 관리는 A씨가 하지만 계산은 마트 계산대를 이용한다.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10월 재계약을 앞두고 1~2개월 전 마트 측으로부터 폐점 통보를 받았다.
2층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산대를 철수해야 해 기존 판매 방식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A씨에게 직접 계산하는 판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으나, A씨는 매출 부진으로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매장과 창고 등에 1억원 상당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으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며 "그동안 장사가 잘 안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얘기했었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폐점을 요구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구류 특성상 다음해 3월 신학기까지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추가 매입 없이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기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결국 못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금전적 손해를 보고 남은 재고를 모두 재단에 기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다른 임대 매장들과도 일방적인 계약금 인상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 매장들은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의 2~3배에 달하는 인상안을 제시받고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제기조차 못한 채 말을 아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제가 된 마트 내 소규모 약국은 현재 '임대료 42% 인상 후 동일업종 입점, 이게 상생입니까', '협동조합 농협, 상생은 어디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마트는 지난 2018년에도 "마트 갑질로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됐다"라며 상인이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다.
지역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공공성을 내세운 농협 계열 유통시설이 오히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보다는 '갑질' 논란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지역 상권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며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성을 띄는 농협에서 설립 취지랑 맞지 않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 같아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마트 측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하며 "문구점 폐업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약 3개월 간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다. 업주측이 운영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나 리모델링 일정상 현실적인 영업 지속이 어려워 협의 끝에 자진 퇴점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는 입점 매장과의 관계에서 사전 협의 및 상호 조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 환경 변화라는 불가피한 사유를 바탕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