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 명의로 전세사기 벌인 일당,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법원. /경인일보DB

바지 임대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고 무자본으로 건물을 지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와 김모(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김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에게 전세 보증금 18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할 당시는 부동산 업계가 호황이었고 김씨가 제대로 관리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김씨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사기 고의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신축 후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일반 계약에 비해 크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동산업 종사자로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씨 소유 건물에 거주할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8천만원을 빌린 허위 임차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 일당이 지난해 8월 기소된 후 최근까지 이들에 대해 접수된 추가 고소는 8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피해 규모는 15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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