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손실 만회하려…2억 횡령 공무원 집유

김규태 기자 2023. 5.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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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억 원의 공금에 손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이 돈을 만회하려고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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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갚은 점, 수사 협조 참작”
법원 법정 내부 모습. 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수억 원의 공금에 손을 댔다가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예산 지출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1회에 걸쳐 공금 총 2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 요구서 등을 수 차례 허위로 작성하고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횡령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으며 이 돈을 만회하려고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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