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2027년부터 14팀 체제 전환…승강 방식·선수 계약 규정도 대대적 개편
1·2부 간 격차 축소 반영…39경기 체제로 운영 변경, 임금 체불 시 계약해지 조항도 강화

프로축구 K리그1이 오는 2027 시즌부터 14팀 체제로 확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하 '연맹')은 1일 2025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김천상무 연고협약 만료 후 참가 리그 결정 △2027시즌 K리그1 참가 팀 수 확대 △2026시즌 승강 방식 결정 △선수 표준 계약서 개정 △전북 타노스 코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 시즌 연고 협약이 만료되는 김천상무가 새로운 연고지 구단을 창단하고, 김천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할 경우 2팀 모두 K리그 2에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현재 12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K리그1 참가팀을 2027년부터 14개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 시즌 14팀 체제로 운영된 K리그2가 내년 시즌부터 3팀이 새로 참가함에 따라 K리그2 상위권 팀들이 매출·관중 수·선수단 연봉 등 각종 지표에서 K리그1 중위권 수준에 근접하는 등 1·2부간 격차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K리그1이 14팀 체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3라운드 로빈(33경기)+파이널라운드(5경기)등 38라운드로 진행되던 대회 운영방식이 3라운드 로빈 39경기 체제로 바뀐다.
K리그2 대회 방식은 2027시즌 참가 팀 수가 확정되는 대로 이사회에서 별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천상무의 연고계약이 끝나는 2026시즌 승강플레이오프 방식도 확정됐다.
연맹 규약 상 군·경찰팀이 창단할 경우 K리그2로 자동 강등되는 규정에 따라 김천상무는 내년 시즌이 끝난 뒤 K리그2로 자동강등되는 가운데 K리그1 참가팀이 2팀 늘어나면서 승강플레이 오프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김천상무가 내년 시즌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면 김천상무만 자동강동되고, 나머지 11팀은 잔류하게 된다.
이 경우 K리그2 1·2위 팀은 자동 승격, 3위~6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종승자가 승격한다.
반면 김천상무가 최하위가 아닐 경우 김천상무는 자동강등되고, 최하위팀은 K리그2 3위~6위팀간 플레이오프 승리팀과의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잔류여부를 확정한다.
이외에 선수표준계약서상 '구단 임금 체불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 조항은 구단이 3개월 이상 연봉 미지급 시 선수가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 규정은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간 시정 기회 부여한 뒤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켰다.
한편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가 내려진 전북 타노스 코치에 대한 전북구단의 재심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