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9.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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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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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이에 유아인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과 유아인을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유아인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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