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면, 내년 3월 17일부터 의약분업 시행
이진우 2024. 12. 18. 22:01
약국 개설로 예외지역 지정 취소, 3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문무대왕면 보건지소 전경. [사진=경주시청]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내년 3월 17일부터 문무대왕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문무대왕면은 그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지난 17일 약국이 개설되면서 예외 지역 지정이 해제된다.
![문무대왕면 보건지소 전경. [사진=경주시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8/inews24/20241218220130591bsyi.jpg)
현행 약사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관할 면에 약국이 없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나, 약국이 새로 생기면 해당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시는 예고 기간을 올해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문무대왕보건지소에서는 원내 및 원외 처방을 병행한다.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보건지소는 의약품 임의 조제가 불가능해지고,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내년 3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의견 제출은 보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문무대왕면 주민들이 변경된 의약품 조제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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