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에 손 내민 서울시 “철거 한 주 연기, 대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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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 기습 설치를 놓고 대치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 측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브리핑에서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야기이고,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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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일주일간 미루기로
12일까지 ‘추모공간’ 제안 요청
오 시장 면담엔, “응할 수 없어”
유족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 측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브리핑에서 “관혼상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이야기이고,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부시장은 또 “(유족 측이 추모공간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이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달라”며 “유가족이 선호하는 장소를 찾고 제안할 시간을 주말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브리핑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족 측에 기존에 제안한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족 측이 생각하는 추모공간 대안을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추모공간과 관련해 유족 측과 충실히 협의해왔다고도 역설했다.
유족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오 부시장은 “정부와 (유족 측의) 소통 채널은 (행정안전부) 유가족협의체 지원단”이라면서 “소통 창구가 공식적으로 있음에도 (유족 측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해서 저희가 직접 상대하는 주체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응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영·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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