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강제전학’ 조치, 강원도교육청이 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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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다시한 번 확인됐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교육당국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언어폭력'이라는 점에 집중했음은 강원도민일보 단독 인터뷰에서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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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오늘 민사고 방문 조사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다시한 번 확인됐다.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교육당국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17일 오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 교육당국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국회가 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이날 학교·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강제전학 결정이 번복된 사유를 집중 질의했다.
피해 학생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지속적인 폭언 등을 들었고 결국 이듬해 3월 7일 재학 중이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2018년 3월 22일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에게 전학조치를 내리고 해당 내용을 2018년 3월 22일자로 학생기록부에 입력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반발, 해당 사안은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2018년 5월 3일 열린 이 회의에서 징계조정위원들은 ‘전학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학교 측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전학 취소가 결정되면서 민사고는 2018년 5월 28일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게 된다.
강민정 의원은 “(강제)전학 결과가 뒤집어진 게 강원도교육청”이라면서 “왜 도교육청 심의에서만 뒤집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재심 위원들은 한 가지 사항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학교와의 상황도 감안했다”며 “언어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는 뜻이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언어폭력’이라는 점에 집중했음은 강원도민일보 단독 인터뷰에서도 공개됐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언어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당시(2018년)만 하더라도 언어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간 사례가 강원도내에서는 없었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엄벌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한 아이가 극단적인 시도까지 생각했는데 이 사태를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교육당국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때 당시 위원들의 판단을 평가하는건 적절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입장이 상당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만위 교장은 “학교에서 좀 더 교육하고 살펴야 했다”며 “학교 입장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오세현·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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