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요양병원장, 감염 발생 숨기려 환자 죽인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환자 2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5)씨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염돼 요양병원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살인 의심 보강수사 방침”
경찰이 환자 2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모(45)씨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당시 사망한 환자 2명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했으며 다른 목격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염화칼륨은 수액에 희석해 약물로 사용하지만, 과다 투여하거나 혈관에 직접 투여하면 사망에 이르는 독극물이 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염화칼륨을 사용한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시점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로 감염병 발생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씨가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을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한 결핵 환자 2명은 입원한 지 각각 2년5개월, 3개월 됐을 때였고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씨는 간호사 없이 병실에 혼자 있을 때 환자들에게 염화칼륨을 투여했다. 이들은 투여 후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씨와 행정직원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초기 단계에 부검 없이 병사로 처리돼 사인이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고 사건이 8년이 지났다”며 “직접 증거가 없지만 정황상으로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점을 부각해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두 환자는 병원 내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