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심사 시기' 놓고 여야 합의 불발…조세소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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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여야 합의 불발로 공전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 다음날(12월1일) 자동 부의를 앞두게 됐고, 국민의힘이 예산 부수 법안 심의를 이날 중에 마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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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한재준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여야 합의 불발로 공전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미루다 11시39분께 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10여분만에 정회했다. 이후 오후 2시 회의가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불참하면서 정회를 거듭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초 이날 야당이 추진해온 '사회적경제3법' 상정 및 논의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해 다음날(12월1일) 자동 부의를 앞두게 됐고, 국민의힘이 예산 부수 법안 심의를 이날 중에 마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쪽(국민의힘)에서 '사회적 경제 3법은 예산안 처리 하고 나서 이후에 하자'고 해 합의가 된 것이었다"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가 안됐는지, 반발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합의에 대해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맞다"며 "최종 합의문에 서명이 돼야 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부의된다"며 "심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여당 측 관계자는 "합의와 관련해 논의 중에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오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12월에 하자'고 했던 합의안 계획들이 무의미해졌다"며 "오늘 12시까지라도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자고 얘기했더니 민주당은 안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지정한 법안에는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이 포함됐다.
김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합의안 마련을 위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세소위는 오후 4시 다시 개의될 예정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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