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송이 기자 2023. 5.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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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 이하씨(55·본명 이병하)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였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이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는 모습이 담겼다.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도 적혔다. 포스터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얼굴도 합성돼 실렸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공공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동안 벽에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공공질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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