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플랫폼 리프트, 운전자 예상 수입 뻥튀기...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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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승차 공유 플랫폼인 리프트가 운전자 예상 수입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는다.
FTC는 "리프트는 뉴저지 운전자가 시간당 최대 34달러(약 4만7천원)를 벌 수 있다고 했지만, 리프트 자체 계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운전자가 벌 수 있는 소득은 시간당 25달러(약 3만4천원)에 불과했다"며 "같은 달 리프트는 보스턴 운전자가 시간당 최대 42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고, 평균 33달러(약 4만5천원)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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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미국 승차 공유 플랫폼인 리프트가 운전자 예상 수입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는다.
26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은 FTC와 리프트는 210만달러(약 29억2천만원) 벌금 부과 관련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FTC에 따르면 리프트는 2021년과 2022년 운전자 모집 광고에서 기대 수입을 부풀렸다.
예를 들어 회사는 LA에서 운전자에게 시간당 최대 43달러(약 6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FTC 확인 결과 이는 평균적으로 운전자가 기대해볼 수 있는 수익이 아닌, 상위 20%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었다.
FTC는 "리프트는 뉴저지 운전자가 시간당 최대 34달러(약 4만7천원)를 벌 수 있다고 했지만, 리프트 자체 계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운전자가 벌 수 있는 소득은 시간당 25달러(약 3만4천원)에 불과했다"며 "같은 달 리프트는 보스턴 운전자가 시간당 최대 42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고, 평균 33달러(약 4만5천원)였다"고 말했다.
FTC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프로모션과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운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
FTC는 2021년 10월에 리프트의 이러한 관행이 불법이며, 중단할 것을 경고했지만 리프트는 중단하지 않았다.
다만 두 명의 FTC 위원은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표현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 FTC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엔드루 퍼거슨 위원(공화당)은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숫자를 예상 수익의 대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프트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결정을 비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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