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보수 진영, 선거 끝나도 이전투구…"패인은 네 탓"
![윤호상(왼쪽)·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8/yonhap/20260608170454003quqa.jpg)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경선 불복과 성소수자 혐오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교육감 보수 진영 후보들이 패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선거 이후에도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상 후보가 6·3 지방선거일까지 한 온라인 신문사의 사내이사 겸 편집인으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의 실패"라며 "윤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직무 유기 책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거나, 상시 고용 상태로 편집·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윤 후보가 해당 매체에서 지위를 유지한 채 후보로 등록한 만큼, 선거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그러나 이날 낸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정 시한보다 훨씬 앞선 1월 31일 편집인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됐고, 상시 고용된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 후보와 윤 후보 간 갈등은 예비후보 시절부터 계속됐다.
윤 후보가 경선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조 후보가 독자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보수 진영 표가 나뉘는 상황에서도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은커녕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했고, 결국 진보 진영인 정근식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윤 후보는 선거 이튿날 캠프 해단식에서 조 후보를 겨냥해 "'셀프 명분'을 앞세워 독단적인 출마를 강행해 보수 교육 참패라는 결과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격 미달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선거를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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