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5월 1일 임시총회 개최…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정상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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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오는 5월 1일(금) 오후 1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왕판교로 392에서 2026년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상대원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번 5월 1일 총회는 우리 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지, 아니면 중단될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불법 총회에 현혹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공식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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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오는 5월 1일(금) 오후 1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왕판교로 392에서 2026년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의 핵심 안건은 ‘시공자(GS건설) 선정 및 계약체결’과 ‘조합장 직권 상정에 따른 조합장 재신임(또는 해임) 승인의 건’이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5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를 마쳐야만 이주비 대출 이자 자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현장 참석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총회 성원을 독려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현장 참석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조합이 총회 날짜를 5월 1일로 확정한 것은 조합 정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정관 규정에 따르면, 총회 개최일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소 ‘14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규정을 충족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개최할 수 있는 날짜인 5월 1일로 총회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총회의 모든 안건은 조합장의 직권 상정 및 대의원회 추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이 추진 중인 별도의 임원 해임총회는 정관상 필수 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이 총회 개최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서, 명부,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 일차적으로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조합장이 2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감사마저 소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남시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이러한 정관상 필수적인 소집 요청 및 발의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총회 강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원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번 5월 1일 총회는 우리 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지, 아니면 중단될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불법 총회에 현혹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 여러분께서 반드시 공식 임시총회에 직접 참석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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