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SNS 올린 군 간부 집유…왜

이상휼 기자 2023. 12. 10.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벌거 중이던 아내와 속칭 '초대남(부부나 커플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 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간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방지역 직업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와 합의·처벌 불원…양육비 부담 예정 참작"
ⓒ News1 DB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벌거 중이던 아내와 속칭 '초대남(부부나 커플 사이의 잠자리에 초대 받아 동의 하에 성관계 하는 역할의 남성)'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간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방지역 직업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2022년 6월부터 별거했고 두 달 뒤 이혼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에서 SNS에 B씨와 초대남으로 불리는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22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