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마누라가 28번 집을 나갔다” 횡설수설 조두순…항소심도 ‘징역 8개월’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두순 측은 치매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해당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것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길게 얘기하면 재판장이 싫어하고 짜증 내지 않냐”면서 “마누라가 28번 집을 나갔고 그게 끝이다.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 살았는데 큰일 날뻔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요”라고 말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이어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수분간 집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차단하려 시도하고, 전자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반성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원심의 형은 너무 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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