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친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한 아들…구속영장 신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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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부친 B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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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던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부친 B씨(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 2층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아파트 1층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렌즈를 청테이프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범행 이후 자택에 돌아갔다가 오전 2시24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집안에 모친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부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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