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단 대상? 단호히 거부" 포고령에 들끓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정심교 기자 2024. 12. 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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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서울의대 학생들이 전날(3일) 밤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에 대해 "우리는 '임의 처단'의 대상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 일동은 4일 저녁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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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에 이어 대통령 하야, 탄핵 같은 강경한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과 서울의대 학생들이 전날(3일) 밤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에 대해 "우리는 '임의 처단'의 대상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 일동은 4일 저녁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정의했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발동한 포고령(1호)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이들은 "특정 직업군을 상대로 포고령 위반 시 처단할 것을 명시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폭압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현재 파업 중인 의료인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를 '이탈' 전공의로 규정하며 병원과의 자유로운 계약의 종료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초법적인 행정명령과 휴학 금지 조치라는 준계엄 상태에 저항해 왔다"며 "이제는 계엄령 하에서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처단당할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가 4일 저녁 낸 긴급 성명서 원본. 전날 포고령에서 파업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글귀를 빨갛게 표시해 배포했다. /사진=동 비대위와 학생회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근거 없이 의료 정책을 강행하며,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었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불의한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의료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건 정권 스스로가 반국가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3가지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첫째로 "안전한 교육·수련 여건이 보장될 때까지 2025년 의대생·전공의 모집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지도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59조를 즉시 철폐할 것"도 주장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1항)"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2항)"고 명시됐다. 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도 돼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교육부 장관) 등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맹종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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