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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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3월 27일 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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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이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3월 27일 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할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발언 정황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은 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 조 대표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30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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