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범위는 전 지역, 허용 시간은 단축

"시동만 걸어놨을 뿐인데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인천시가 이 같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공회전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 범위를 넓히며 대기 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3분이었던 자동차 공회전 허용 시간을 2분으로 줄이고, 인천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상업 밀집 지역, 택시 승강장, 배달 밀집 지역 등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인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이륜차까지 포함된 전방위 단속 체계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배달 오토바이 역시 단속이 적용되면서 업계 반응도 주목된다.
단, 기온이 5도 이하 혹은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행정 단속을 넘어선 시민 참여형 정책

인천시는 단속만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홍보와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회전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차량 시동을 끄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이 연계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공공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회전 단속의 진짜 의미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회전이라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도시 차원의 선언이다.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속 이전에 시민 스스로 공회전의 불필요함을 깨닫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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