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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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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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 공동·개별 추행한 혐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A씨 처남인 B씨는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 해보자’는 제안을 C군이 거절했음에도 속옷을 끌어올려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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