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사, 지노위 조정안 합의…교섭 진행

임금단체 협약 과정에서 교섭 장소와 시간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전국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부(노조)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조정안에 합의했다.

우려된 파업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렸으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GGM 등에 따르면 GGM과 노조는 지난 17일 열린 조정 회의에서 지노위의 권고안에 합의했다.

교섭 장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노사는 권고안에 따라 장소를 사내·외로 번갈아가며 교섭한다. 교섭 시간은 사내·외 교섭 일정 모두 오후 3시로 정해졌다.

교섭 주기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추가 교섭은 노사간 필요시 협의하기로 했다.

교섭 위원은 노사 각 7명 이내로 하되, 노측 교섭위원은 지회 소속 조합원 4명 이내로 꾸린다.

노사는 이같은 권고안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과 교섭 장소·시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규정에 의해 정식기구인 상생협의회가 있는 만큼 노조와의 교섭을 공장 밖에서 근무가 끝나고 하자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노조는 공식 노조인 만큼 회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교섭을 하자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입금·단체협약 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9.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임금 7% 인상(15만9800원)과 직급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현장 통제 문화 개선 등 200여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은 다음주부터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힌다는 방침이지만 GGM 창립 배경인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넘어서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교섭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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