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여부 30일 내 결정하기로

세종=김민정 기자 2025. 11.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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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동의의결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사업자 의견 제출 후 30일 내 심의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가 적용되면 과징금 대신 피해구제나 서비스 개선을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예컨대 플랫폼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냈을 때 환급안 등을 제시해 동의의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20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먼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 심의를 열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무와 괴리가 커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개시 판단은 위법성뿐 아니라 공익성과 신속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 동의의결안도 의견 제출 후 30일 내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최종 심의의 법정 기한이 없어 사건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의견 제출 기간도 짧아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특성상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심사보고서 단계마다 2주만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 법 위반 사건은 전원회의 8주, 소회의 6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지만 동의의결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인 만큼 구술심의 필요성이 낮아 서면 중심의 심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의장이 허가하면 서면심의로 대체된다.

중복 규정도 정비된다. 개략적 조사 결과 통지 절차는 동의의결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되고 동의의결 개시를 기각할 경우에는 정식 결정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가 명확해지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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